집을 산다는 건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인생의 큰 투자입니다.
하지만 막상 매매 과정에 들어가면 복잡한 용어와 절차, 놓치기 쉬운 요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리한 **‘주택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부동산 초보자라도 이 글만 읽으면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1.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과 권리관계 체크
매물에 관심이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 소유자가 실제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돼 있는지
- 과거 거래 이력은 어떤지
👉 인터넷 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1통에 700원입니다.
2. 건축물대장·토지대장 확인
건축물의 용도, 층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증축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부24, 민원24에서 무료 발급 가능.
3. 매매가 적정성 – 시세, 실거래가 조회
비슷한 조건의 매물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매매가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등 앱 활용
- KB시세, 한국감정원 시세 참고
📌 같은 동, 같은 층, 같은 평형이라도 매매 시점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 있음을 꼭 유의하세요.
4. 관리비 내역과 주차 공간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평균 수준, 별도 항목, 주차 공간 유무도 중요합니다.
예상 외로 관리비가 부담스러운 단지가 있을 수 있고,
지하 주차장이 아닌 노상 주차만 가능한 경우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하자 여부와 주변 환경
집 내부의 상태는 직접 눈으로 보고 체크해야 합니다.
- 벽지/천장 누수 흔적
- 창문 결로, 곰팡이 발생 여부
- 보일러, 싱크대, 콘센트 등 작동 상태
또한 단지 주변의 학교, 병원, 상가, 소음, 악취 여부도 직접 발로 뛰어 확인해보세요.
6. 입주 조건 및 특약 조항 확인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입주 가능 시점과 잔금일을 확인하세요.
예:
- 집주인의 퇴거 일정
- 세입자 이사 일정
- 특약 조건 (옵션 포함, 잔금일 조율 등)
계약서에는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특약란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중개사 자격 및 수수료 확인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지참하고 있어야 하며,
계약 전 수수료율과 지불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
주택 매매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위의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확인하면
후회 없는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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