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종합소득세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헷갈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꼭 해야 하는 사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여러 종류의 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중, 해당 소득을 종합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개인을 말합니다.
단, 단일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금 정산을 마친 일반 직장인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신고대상 정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포함)
- 프리랜서 소득자 (강사, 디자이너, 작가, 유튜버 등)
- 부동산 임대소득자 (월세, 상가, 건물 등)
- 기타소득자 (인적용역, 일시적 수입 등)
-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인 자
-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 외 사적연금)
- 해외소득 보유자 (해외 부동산, 주식 등)
-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중 2024년까지 수익 발생자
- 주식 양도차익 신고대상자 (비상장주식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자 단일소득자
- 이자·배당소득 합계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처리된 경우
- 사적 거래 등 과세 대상이 아닌 소득만 있는 경우
※ 단, 환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정청구는 가능함
꼭 확인하세요
-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대상 여부를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됩니다.
- 프리랜서, 부업 수입이 있는 직장인도 신고대상일 수 있으니 주의!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은 단순히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개인 소득자 전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가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고 마감일까지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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